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습한 여름철이라 더 곰팡이가 번지고 해서 얼굴 붉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3층에 거주하시는 보험 가입자분께서 2층으로 물이 떨어져 아랫층에 여러 곳에 물이 떨어지고 벽지를 손상해 배상을 해 드려야 하는 사고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들고 계시는 보험의 특약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등본상 주거가 같이 되어 있는 딸이 가입하고 있어 배상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등본이 필수적이네요. 가입보험사에서는 이 특약이 여러군데 가입되어 있거나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의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입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누수에 대한 보험금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누수사고 관련 사진 일체 - 자택 / 피해세대 수리 전, 중, 후 사진
2. 자택 수리비 견적서 /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영수증 등
3. 피해세대 수리비 견적서 / 영수증
4. 누수 소견서 또는 민원일지 - 수리업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5. 자택 건축물대장(전유부) 또는 등기부등본 - 소유권 확인용
6. 주민등록등본 - 가족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기재(중복보험 및 실거주 확인용)
7. 가입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등본상 기재된 가족 모두 성함 서명 (미성년자 포함-부모님 대필)
********중요********
ㅁ자택 수리비의 경우 누수탐지, 슬라브 철거, 원인제거비용(배관 또는 방수재 도포)까지만 보험금 지급 가능
(금감원 20. 07. 08 조정결정)
ㅁ자택 수리비의 경우 70만원 이상의 수리금액 발생 시 '세부' 견적서
수리비로 지출한 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청구서류가 필요합니다. 제법 많지요.
사고 전후의 사진도 필요하지만 소유권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전유부) 또는 등기부등본과 실거주 확인과 중복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도 꼭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