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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과 제외대상

by 활쏘는 유비 노마드족 2022. 6. 9.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는 휴게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단란 주점, 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조건은 지하 60제곱미터/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1층과 2층 합계 100제곱미터가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은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폭발)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과실+무과실책임)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1) 의무가입대상 여부 확인
가입대상 (23개 업종 + 추가 3개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방 (2022.06.08 추가)

2) 제외대상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이 되는 특수건물 세부기준표

“층수+면적” 예외조항적용 (3개 업종)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일반음식점
“층수” 예외조항 적용 (2개 업종)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 PC 방, 게임제공업

 

가입시 산출기초 및 구비서류

산출기초는 면적(㎡), 객실수, 좌석수 등 각 시설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MU 일련번호(소방서 안내문),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어떤 차이점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의 피해는 재산 손해이지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는 손님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별도로 준비해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시설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에 의거 의무가입대상업소인 경우에는 이 상품을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가 ‘업소명’과 ‘다중이용업소일련번호’가 명기된 보험증권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와 이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문제점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할 업소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관할소방서에서 지역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에 부여하는 번호이며, 이 일련번호를 통해 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시 이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또는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아니오’로 잘못 선택하고 일련번호 미입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보험 미가입의 사유로 해당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부여 방법
각 지역관할소방서에서 해당 시설별로 MU-00-0000-00000 형식의 일련번호가 각각 부여됩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안내문(일련번호 기재된) 또는 주소나 상호로 조회가 가능하나 아직 안 되는 곳이 있으니 지역관할소방서에 정확히 확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종업원은 제 3자의 범주에 해당여부
이 상품에서 종업원은 제 3자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중복가입 가능여부
중복가입 가능하며, 의무가입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된 영업배상에서 시설별 할인율 적용되어 보험료 할인됩니다)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과 제외대상 및 산출기초, 미가입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니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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