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구된 학원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21년 11월 24일 15시 30분경 ○○보습학원에서 수강중인 10살 김○○ 학원생이 수업중 연습장을 칼로 자르다 손가락을 베인 상처(S61.8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후 3번의 외래진료를 거쳐 치료비를 최종 청구한 사고였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서류 작성입니다.
① 배상책임 사고통보서(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인 원장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②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③ 상세한 사고내용 기술 및 손해내역과 타보험사 가입여부 기재
④ 보험금 수령계좌를 기입하고
⑤ 작성일자와 보험금 청구인(법정대리인)의 성함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⑥ 필수]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상세 동의서(가족용)에 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 후 동의자에 000 의 법정대리인에 성명과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⑦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상세 동의서에 전부 동의함에 모두 체크를 하고 동의일자와 동의자인 보험금청구인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첨부서류입니다.
㉮ 치료(외래) 확인서- 치료병원 발급
㉯ 통원인 관계로 외래 진료비 영수증 전체 (입원인 경우 입퇴원 병원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주민등록표(등본)
㉲ 학원원장님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을 청구하는 학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청구 사례 사고내용입니다.
21년 11월 24일 15시 30분경 ○○보습학원에 수강중인 10살 김○○ 학원생이 수업중 연습장을 칼로 자르다 손가락을 베인 상처(S61.8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후 3번의 외래진료를 거쳐 치료비를 최종 청구한 사고였습니다.
11/24 응급의학과 진료비총액 254,473원 환자부담총액 168,120원
11/25 성형외과 진료비총액 16,140원 환자부담총액 8,000원
11/26 성형외과 진료비총액 24,590원 환자부담총액 13,200원
12/02 성형외과 진료비총액 28,270원 환자부담총액 16,800원 (대학병원 치료(외래)확인서 비용 3,000원 포함)
치료확인서 비용을 제외한 총 203,120원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험회사에서는 본인과실 없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전체비용인 총 203,120원의 보험금이 산정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보습학원 수강생의 보호자에게 총 203,120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듯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해 학원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두는 상품으로 미가입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니 갱신에 착오가 없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 학원장님께서는 지체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준비서류를 알아보시고 학원생의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청구서류를 알려주시고 준비해 주심 신속한 보상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실제 청구사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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