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궁도협회 경기규칙(2023.01.18)
경 기 규 칙 제 1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고유의 민속경기로써 조상의 얼을 이어 받고 후세에게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인식하고 민족무형문화재로서의 긍지를 지니어 재래의 전통을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회구분) ① 궁도 경기종목은 시‧도대항전, 정대항전, 유단자전, 무단자전, 부부전, 개인전(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실업부 각궁부, 카본궁부)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② 개인전을 부별 경기로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업부 소속 선수는 다른 개인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실업부 소속 선수가 다른 개인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예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신설 20..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