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1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의무)의 가입과 유의사항 가끔 방송에서 엘리베이터(Elevator)나 에스컬레이터(Escalator)의 추락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 관리주체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관리주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별도 단독상품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승강기안전관리법 (2019년 3월 28일 시행) *관리주체기관 : 행정..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