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순 45발1 궁도 승급 및 입단·승단 심사규정을 알아봅니다(21. 04. 14 기준) 오늘은 대한궁도협회의 승급 및 입단, 승단 최신 규정(2021년 4월 14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궁도협회 승급 및 입·승단 심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건전한 궁도정신을 가일층 선양하고 유급․유단의 긍지를 진작시켜서 궁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직) 본 협회내에 입단 및 승단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지부에 입․승급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구성) ① 입․승단 심사위원회는 대한궁도협회의 회장단과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입․승급 심사위원회는 각 시․도지부장단과 집행부 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4 조(사업) ① 승급 및 입․승단대회는 매년 5회이내 개최해야 한다.〈개정 2019. 2. 13〉 ② 4단이상 승단대회는 본 협회가 주최․개최하며, 입단 및 2단․3.. 2022.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