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과 제외대상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는 휴게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단란 주점, 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조건은 지하 60제곱미터/ 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1층과 2층 합계 100제곱미터가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은 피보험자(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주)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폭발)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과실+무과실책임)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2..
2022. 6. 9.